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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폭행·얼차려 없었지만, 오지영 '최고 수위 징계→은퇴 위기' 왜? "지속적으로 괴롭혀"

후배 괴롭힘 의혹으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오지영이 징계를 받았다. 1년 자격정지, 만 35세 오지영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은퇴까지 염두해야 할 중징계다. 신체적 폭행은 없다고 했는데, KOVO는 오지영에게 왜 이런 중징계를 내렸을까?한국배구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징계 수위도 가장 무겁다. 오지영에게 내려진 1년 자격정지는 처벌 근거 중 하나인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① 4항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 징계 중 최고 수위다.오지영이 후배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하거나 얼차려를 위한 집합 등 신체적인 가해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훈련 중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한 오지영의 말을 폭언으로 규정했다. 상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이 파악됐고, 여러 증거를 통해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상벌위가 확인했다. KOVO는 두 차례 상벌위원회를 통해 피해선수 2명과 오지영,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장호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지영 측은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벌위원회에 오지영과 함께 참석한 정민회 변호사는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영 측은 후배 A 선수는 평소에도 각별한 사이였고, B 선수와는 접점이 크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원인이 선수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조 트린지)이 선수단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주전과 비주전 선수를 분리한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감독의 결정에 따라 주전 선수의 경기 날에 비주전 선수는 훈련장 또는 숙소에서 대기한다. 그 과정에서 비주전 선수가 경기 시간에 훈련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고, 고참급 선수들이 ‘경기 중일 때는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 A가 외출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오지영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이 사고를 낸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A, B가 팀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벌위는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의 괴롭힘 때문에 나간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징계 근거를 댔다. 오지영은 벼랑 끝에 몰렸다. 만 35세 적지 않은 나이에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어 페퍼저축은행 구단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으면서 선수 은퇴 위기에 놓였다. 구단은 27일 상벌위 징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 선수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배구연맹에 이를 신고했다"라면서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오늘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페퍼저축은행과 3년 총 10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재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징계로 1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윤승재 기자 2024.02.28 06:04
산업

포스코, 성폭력 사건 가해자 4명 해고 등 중징계

포스코가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직원 4명에게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4일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4명의 징계 수위를 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함께 사는 포스코 사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술자리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나머지 3명을 고소했다. 이들 4명의 가해자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이미 보직해임 되는 등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사건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 또 성 비위 발생 시 ‘선 인사 조치, 후 조사 규칙’을 토대로 하는 쇄신 계획도 발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04 16:04
경제

'사법 리스크'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길' 못 막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회장 선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정식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임기 내내 재판에 대한 부담과 반대 목소리를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일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던 만큼 회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금융권 취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주총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항소를 천명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회장 임기 내내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장 임기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만약 임기 내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장직 연임'도 막히게 된다. 하나금융 전체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함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ISS의 권고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움직임과 9.94%(2021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의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등은 함 부회장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DLF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6 07:00
스포츠일반

KBL, 삼성 3경기 추가 연기··· 선수단은 31일까지 자가격리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정규리그 경기가 추가 연기됐다. 프로농구연맹(KBL)은 27일 “방역 당국이 삼성 선수단 가운데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등 21명에게 31일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통보해왔고, 선수 보호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며 “삼성의 연기된 경기 일정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가 연기된 경기는 총 3경기다. 이미 25일로 예정됐던 창원 LG와 원정 경기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치르지 못한 삼성은 29일 서울 SK, 31일 안양 KGC, 다음달 1일 수원 KT전까지 연기됐다. 삼성의 다음 경기 일정은 2월 6일 전주 KCC전이다. 27일에는 코칭스태프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받았다. 확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KBL은 결국 경기를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삼성에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6일 이상민 감독이 성적 부진과 선수단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다. 최근 가드 천기범이 음주 운전 사고로 KBL로부터 5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천만원 중징계를 받았고, 선수단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삼성은 지난해 4월 가드 김진영이 음주 사고를 냈고, 지난해 9월에는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KBL 컵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김영서 기자 2022.01.27 11:21
경제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운명은…1심 판결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 손 회장은 개인이 소송의 주체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는 보장하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이 결과에 따라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손 회장과 비슷하게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는 지난해 11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제동을 걸게 되면, 그동안 금감원이 내려온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의 타당성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감원의 지위나 입지까지 위축될 우려마저 나오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전반적인 파장까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금융사 CEO 제재가 이뤄진 만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07:00
야구

금지약물 규정 위반, 롯데 송승준 72경기 출장정지

롯데 자이언츠 투수 송승준(41)이 금지약물 규정 위반으로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롯데 구단은 송승준이 지난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한시즌의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승준에 대한 징계는 지난 4월 1차 통보 이후 청문회 절차를 거쳐 지난주 최종 확정됐다. KBO는 금지약물 규정 위반을 강화했다. 1차(72경기)-2차(144경기)-3차(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2017년 최경철이 이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송승준은 2017년 당시 팀 동료였던 이여상에게 금지약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송승준은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았다. 금지약물인줄 몰랐고, 개인 트레이너로부터 금지약물임을 듣고 곧바로 돌려줬다. 금전 거래나 약물 복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여상은 송승준은 금지약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물을 받았으며, 돌려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계 상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승준은 약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1.06.15 10:41
경제

내주 신한은행 ‘라임사태’ 관련 징계 수위 결정

다음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 12월 분쟁조정 방식을 토입했다. 은행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수위가 바뀔지가 관심사다. 진 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다는 데에서, 징계 감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7 11:25
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서 직접 소명…'징계 수위'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진 행장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1차에서는 우리은행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이 신한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첫번째나 다름없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 만료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징계 대상자인 진 행장은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첫 제재심이나 다름없어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8 16:36
경제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한 신한은행…행장 '중징계' 피할까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KB증권, 지난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앞선 순서였던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동의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지 관심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9 07:00
경제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손태승·진옥동에 중징계 통보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저녁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순서로 무거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은 금융권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당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도 2769억원어치를 팔았다. 한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행정법원이 문책경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손 회장은 지난 해 연임에 성공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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